담임목사로 위임되자 마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되는 바람에 해야 할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교회 리더십의 핵심인 당회가 없어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소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논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면서, 해야 할 일이 서리집사와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 임명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정리되지 않은 호칭 문제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직회의 회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제직회의 범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리집사와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의 임명 기준은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서리집사는 저희 교회에 6개월 이상 등록 교인으로서 예배와 각종 모임에 잘 참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한 30세 이상의 성도님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안수집사와 협동권사는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시무하다 본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사실 서리집사 직분과 협동안수집사/권사 직분은 한국 교회에서만 주는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을 두고 임명하는 이유는 목회자와 소수의 리더십으로는 교회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참여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서리집사와 협동안수집사/권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임명하기 전에 우선 본인의 동의와 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약서를 나누어드릴 것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서 11월 21일(주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몇 주간2022년도의 사역계획과 그에 따른 민감한 사안들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간담회를 할 때(다음 주 11/14일)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의견들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